작성일
2022.10.28
수정일
2022.10.28
작성자
자원·에너지공학과
조회수
934

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경고표시 부착 안내(5차, 12종)

1.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제115
 
2.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게시 및 경고표시 부착이 의무인 바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. 대상물질: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(해당여부 붙임1. 방법 및 기준 확인)
- 관리번호 [030] ~ [041] 현황 (001 ~ 029까지는 1~4차 공문 참고)
관리번호 제품명(사용물질명) 제조사   관리번호 제품명(사용물질명) 제조사
[030] 스피드 세탁세제 성진켐 [036] 파워 더스트 원폴리머
[037] 파워 글라스 원폴리머
[031] 넘버원 무궁화
[032] 뉴퐁퐁 LG생활건강 [038] 창크린 지피지피(GPGP)
[039] Mr.홈스타 유리용 세정제 LG생활건강
[033] 센스 LG생활건강
[034] 더스트 오일 킴엔에스코리아 [040] 옐로미모사 피죤
[035] 푸리 스트립 한국코머스켐 [041] 프리미엄오렌지 랜드마크코리아
. 주의사항: 메탄올(메틸알코올)로 인한 시력손상 재해사례 공유(붙임4) 참고
- 푸리스트립(한국코머스켐 제품, 수산화나트륨 포함) 사용금지
- 파워글라스(원폴리머 제품, 메탄올 포함) 사용금지
 
붙임 1. 물질안전보건자료_목록(엑셀) 1.
       2. 물질안전보건자료_경고표시(파워포인트) 1.
       3. 물질안전보건자료(030~041) 1.
       4. 메탄올 재해사례 안내문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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