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10.19
수정일
2023.10.19
작성자
조슬기
조회수
183

학비감면장학(성적장학금)지급 안내사항

1. 일반 지침

학부과정 성적우수 장학생 학점이수 기준

- 1학년 : 15학점 이상

- 2 3학년 :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포함)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

- 4학년 :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포함) 9학점 이상


학부대학원과정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

장학명

평점기준(실점)

학부생··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및 돋움장학금, 국가장학금

2.75(80) 이상

우수신입생장학금(수의학과: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)

3.19(85) 이상

우수신입생장학금, 대학원생 성적우수 및 돋움장학금

3.63(90) 이상


장학금은 수업연한 이내의 학기에 한하여 지급

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 제한

 

2. 학비 감면 장학금 지급 순서

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복수의 학비 감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다음 순서로 지급

- 1순위 : 여러 학기동안 계속 받는 국가우수외부장학금

- 2순위 : 국가장학, 외부장학

- 3순위 : 경제사정곤란장학(돋움장학), 성적우수장학, 목적장학(충장학)

- 4순위 : 목적장학(어학능력향상, 패밀리장학, 동행장학 등)

후순위장학 수혜자가 선순위장학 수혜 희망시 선순위장학 우선 지급

학비 감면 장학금 종목

1종 장학금: 등록금 전액 

2종 장학금: 수업료2 (구 기성회비

3종 장학금: 수업료2 50% 

4종 장학금: 수업료2 25% 

5종 장학금: 입학금 및 수업료1(구 수업료)

3. 학부과정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공인외국어성적 반영

반영률 : 공인외국어성적 20%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

장학생 선발 성적(100%) = 학업 성적 + 공인외국어성적 20% 이상 + 기타(학과 자체 배정 점수)

적용대상 : 2학년 1학기(3개 학기 이상) 등록 예정자부터

공인외국어성적 미제출자는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

공인외국어성적 관리

- 통합정보시스템 입력(오아시스)

- 여러 종류의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종목을 인정

- 성적 유효기간은 2년, 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반영 불가


4.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

국가장학금 신청 의무 조항이 삭제(`20. 7. 1. 장학금 관리 지침 개정) 되었으므로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도 교내장학금 지급 가능


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

소득 9구간*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 돋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.

  *`23학년도 2학기 구간경곗값: 소득8구간 월소득 10,801,928원 이하, 소득9구간 월소득 16,202,892원 이하

국가장학금 신청 의무 제도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지 않지만,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  소득 확인이 필요한 아래 장학금*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, 소득구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  가급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.

  * 교내 돋움장학금, 근로장학금, 한국장학재단(국가우수, 푸른등대), 농어촌희망재단 및 각종 교외장학금 등


전학, 전과 신청자는 전학, 전과 이후 소속 학과에서 선발

학비감면장학금과 국가외부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중수혜 불가
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
다음글
에너지신산업 융합전공 이수안내
조슬기 2023-10-20 17:11:22.0
이전글
졸업사정 체크리스트
조슬기 2023-10-19 16:38:06.0